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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임용포기 문의
공기업 공채에 합격했는데 임용포기할 시 담번에 지원할 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소수인원 뽑는 곳이라 더더욱 신경쓰여요 당연히 절차대로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한다는 가정입니다.. 사정이 약간 꼬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막막합니다
2026.10.16
답변 8
- 라라면두개가능한영회계법인코차장 ∙ 채택률 95%
질문 작성자의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합격까지 이루신 점부터 축하드립니다! 사정상 임용을 포기해야 한다면, 미리 결과를 나쁘게 단정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재지원 제한이나 불이익 여부는 기관의 채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합격 안내와 임용 관련 서류에서 포기 절차·기한·재지원 관련 문구를 확인하고, 채용 문의 채널로 “이번 임용을 기한 내 포기할 경우 향후 공개채용 지원 제한이 있는지”를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락 시 불필요한 개인 사정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결정과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전달하고 회신을 보관하세요. 재지원하게 된다면 당시 사유와 지금 지원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세요. 이미 합격까지 준비해낸 경험이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부터 차분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멘티님을 응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정해진 기간 내에 인사담당자에게 임용 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한다면, 추후 같은 공기업에 지원할 때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용 포기 자체를 이유로 향후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지는 기관별 채용 규정과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기관이라 더 신경 쓰이실 수 있지만, 채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담당자가 이전 합격 및 임용 포기 이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있고, 추후 면접에서 해당 사실을 질문받는다면 포기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임용 포기 의사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중하게 전달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식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향후 동일 기관 재지원에 제한이 있는지 직접 문의해 보세요. 임용 포기 사유를 설명할 때는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해명하기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용이 어렵게 되었음을 전달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 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코이사 ∙ 채택률 96%공기업 합격 후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음 지원 시 불이익을 받거나 시스템상 불이익 조치가 기록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기업 채용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합격 포기 자체가 향후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사유를 전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지원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임용 포기서 제출 시 서약서 내용이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쉽게 포기하게 되었더라도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데 법적이나 행정적인 제약은 없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 기회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임용 포기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추후 재지원 시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적용하므로 이전 채용 단계의 포기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면접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에 따라 서류와 필기 및 면접 전형이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임용 포기 의사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여 예비 합격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정중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개인 사정이 잘 해결되신 후 추후 공채에 다시 도전하실 때도 이전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3%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공기업 공채에 합격하신 뒤 임용포기를 하더라도 절차대로 기간 안에 통보하시면 다음 지원 때 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 인원을 뽑는 곳은 내부에서 지원자 관리가 더 꼼꼼하게 남는 편이라서 나중에 다시 지원할 때 인사 담당자가 이전 이력을 기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탈락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다시 지원한 시점의 자격과 전형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임용포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정중하게 사유를 전달하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의사를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채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변수가 생기면 조직 입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받아들이니 그 부분만 깔끔하게 처리해두시면 됩니다. 이후 재지원하실 때는 이번에 어쩔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임용을 포기했지만 다시 지원하는 만큼 그 기관에 진정성 있게 임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무난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임용 포기 의사를 전달하신다면 추후 재지원 시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적용하므로 이전 채용 단계의 포기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 면접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에 따라 서류와 필기 및 면접 전형이 독립적으로 평가됩니다. 임용 포기 의사를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하여 예비 합격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정중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개인 사정이 잘 해결되신 후 추후 공채에 다시 도전하실 때도 이전 합격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3%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임용포기 의사를 전달한다면 다음 채용 지원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한 것과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용포기 안내문이나 채용공고에 향후 지원 제한 문구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세요. 별도 제한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같은 기관에 재지원할 경우 면접에서 이전 포기 사유를 물을 수 있으니 당시 상황과 이번에는 장기근무가 가능한 이유 정도만 깔끔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 멘멘토 호날도KT코전무 ∙ 채택률 57%
●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간 내 임용포기 의사를 전달한다면 다음 채용에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채용은 회차별로 별도 전형을 진행하기 때문에 과거 임용포기만으로 재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수 인원을 선발한 기관이라 담당자가 이전 지원 사실을 기억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곧 평가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재지원하게 된다면 당시에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입사가 어려웠고 현재는 입사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담담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관 공고에 재지원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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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무직 준비중인 지거국 3학년 학생입니다. 컴활 1급, 한국사 1급, 토익 800 보유중이고, 내년에 1년 휴학을 하고 공기업 인턴을 할지, 칼졸업 후 취준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인턴을 하는 것이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취준 과정에서 인턴 스펙이 없으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지방공기업이나 lh 생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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